일상다반사

국가장학금 신청후 꼭 체크해야할 사항은 뭐?

낙천주의자 2024. 9. 4. 16:55

일반재산 산정내역 확인안하면 낭패?

대학생 자녀가 있는 분이나 

대학생 분들이라면

 

한국장학재단에서 관리 집행되고 있는

국가장학금 제도에 대해서 아실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올해 대학 신입생이 된 아이때문에

작년 12월에 

신입생 국가장학금 신청을 해봤었는데요

 

물론 신청은 입학예정인 학생이 신청을 하는것이고

가구소득에 대한 조회를 위해서

부모님의 개인정보 제공동의가 이루어져야합니다 

 

서울 경기에서 자가아파트가 있는 분이라면 모르지만

지방에서 자가가 있고

평균소득정도의 소득을 올리는 사람이라면

물론 당연히 될거라 생각했던

제생각이 짧았구나라고 

결과가 나오고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매물로 내놓은 아파트가 하나 있고

거주는 전세로 거주를 하고 있는데요

소득은 부부합산6백정도입니다 

 

이럴경우 예상은 당연히 되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오산이었습니다 

 

요점은 이렇습니다 

23년 12월 처음 국가장학금 신청을 하고 

4주정도후에

산정결과 등급을 확인했는데

소득분위가 9등급이더라구요

내가 이렇게 재산이 있는 사람이 아닌데 뭐지???

이런 의구심이 들더라구요

혹시 나 모르게 부모님이 물려주신 재산이 있는건가?

 

뭐 기대는 안했지만 

역시 내가 모르는 재산은 없었습니다 

 

 

장학재단 홈페이지에 가면

이런 예시표가 있는데요

소득

재산(일반,금융)

부채

자동차

크게 이렇게 4가지로 월소득액을 산출하여

소득분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체크하셔야할 분류의 사람은

전세를 살고 있는 세입자이신 경우

무조건 

나의 소득산정표를 보고 

전세임차료가 혹시 2배로 책정되어있는거 아닌가?

꼭 무조건 

필수적으로 체크해보셔야합니다 

 

이유는 제가 경험한 부분을 말씀드릴께요

 

24학년도 1학기와 

24학년도 2학기의

국가장학금신청을 하면서 

2번 모두

전세보증금이 2배로 책정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장학재단에 전화를 걸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질의를 하니

오류가 있을거같다고 생각되면

최신화 신청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뭐 방법 있나요?

24학년도 1학기 산정결과 

9등급이라 

최신화 신청을 했습니다

전세계약서와 기타 서류를 첨부해서 최신화신청을 하고나니

2주정도 후에 

일반재산평가 금액이  전세보증금이 2배로 책정되었다고 

일반재산평가금액이 절반으로 줄어들었더라구요

 

역시 그래도 아쉽게

8구간 끝인

1,145만원을 약간 상회하는 

9구간 평가를 받았습니다

 

아깝더라구요 

뭐 그래도 인정할건 인정해야하는거니 

쿨하게 지나갔어요

 

그러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보니

작년대비 소득이 좀 줄어들어서 

2학기때 다시 신청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다시 신청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처구니 없게도

1학기때 최신화신청했던 정보는 다 없어지고

또다시 전세금이 2배로 책정이 되어있어서 

또 9구간으로 

탈락이었어요

 

이건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라서

성질이 나더라구요

 

그래서 

다시 상담원 통화를 시도해

어렵게 상담하고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1학기 신청때 최신화신청을 했던 기록이 있을텐데

왜 2학기 신청에서는 1학기 최신화신청자료는 없이 

또 전세금이 2배로 책정이 되는거냐?

문의를 하니

상담사분은 당연한것처럼 

그럼 최신화 신청을 해보세요라고 하고

최신화신청 접수를 해주더라구요

 

참 상담사분들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건 좀 아니다 싶었어요

 

일단 최신화 신청을 했으니 

결과가 나오는것을 기다리는게 맞을듯하여

2주정도의 시간이 지났죠

 

최신화 신청결과 8구간에 간신히 안착을 했습니다

우와

기분이가 최고네요

 

 

결과는 이렇게 

8구간 안착으로 

국가장학금 혜택을 처음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아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것은

제가 8구간이 된게 중요한게 아니라

 

소득산정이 마무리되시면

혹시 저처럼 

전세로 사는 사람이라면

꼭 일반재산평가금액을 

꼭 확인해야한다는것입니다 

꼭 전세금은 2배로 잡히게 됩니다

만약 2억전세라면

일반재산에 2억이 추가되어 평가가 되더라는거죠

 

그래서 제가 산정끝나고 

다시 상담원분께 전화연결하여

전세금이 2배로 잡히는 이유에 대해 여쭤봤습니다

 

뭐 정확하게 이야기해주지는 않치만

한국장학재단은 소득산정방법이 없기 때문에

국세청이나

의료보험공단의 자료를 긁어와서 

정리하다보니

전세자금이 2배로 책정된게 아닌가 싶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럼 국세청과 의보공단의 자료를 정리하는 시스템을 재정리하면

최신화신청을 하는 사람이나

또 최신화신청서류를 검수하는 사람의 수고로움이 줄지 않겠냐라고

건의를 해봤지만

뭐 그건 제가 어찌 할수 있는게 아니니

아쉽더라구요

 

그래도 제 포스팅을 보시는 분들께는 꼭 

정리해서 안내를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에

시간이 나서 

포스팅해봅니다 

 

국가장학금신청하는 세입자라면

꼭꼭 

일반재산 평가금액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