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다반사

코로나19와 함께하는 삶에서 철저한 자기위생방역법은 무엇일까요?

낙천주의자 2022. 8. 22. 16:03

코로나 재유행에 따른 방역방법을 확인해보세요

 

1. 소독과 멸균의 정의

-소독이란?

-멸균이란?

 

2. 소독의 방법

-물리적 소독

-화학적 소독

-소독제 성분별 작용기전

 

3. 소독제분류

1)소독수준에 따른 분류

-멸균

-높은 수준의 소독

-중간 수준의 소독

-낮은 수준의 소독

 

2)허가사항에 따른 분류

-식약처-전문의약품,일반의약외품,의약외품,기구등의살균소독제

-환경부-승인대상생활화학제품,신고대상생활화학제품,위해우려제품

-농림수산식품부-동물의약품, 동물의약외품

 

3) 사용목적에 따른 분류

-, 피부 소독제

-환경 소독제

 

 

4. 손 소독제 선택기준

-손 소독제를 사용해야하는 이유

-손 소독제의 허가 성분

-손 소독제의 종류

-손 소독제 사용요령

-손 소독제와 손 세정제의 차이

 

 

5. 환경소독제의 선택기준

- 개인방역(자가방역)-가정, 사업장

- 용역업체(사업자)

- 집단시설 다중이용시설의 소독기준

- 환경소독제로 가장 저렴한 소독제품

 

6. 소독장비

- 전해수기

- 전신소독기

 

 

 

1. 소독과 멸균의 정의

 

소독(Disinfection)이란

인체나 기구의 표면에 살아있는 병원성 미생물을 죽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멸균(Sterilization)이란

인체나 기구의 표면에 살아있는 병원성 미생물을 포함한 모든 미생물을 완전히 사멸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의료분야나 미생물연구소와 같은 특수한 경우가 아닐 경우

멸균이라는 단어보다는 소독이라는 단어의 사용이 많은 이유로

소독에 집중하여 소개를 하고자합니다.

또한 의료현장에서 사용되는 이오가스소독기를 통한 이오가스에 의한 멸균방법도 추가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2.소독의 방법

 

크게 소독의 방법을 구분하면

물리적소독과 화학적 소독으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물리적 소독방법에는 대부분 열소독을 말하는데요

끓는 물을 이용하거나 멸균을 위해 사용하는 고온고압의 오토클레이브장비를 이용한 소독법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화학적 소독에는

당연히 화학약품(소독제)를 이용한 소독방법을 이야기 합니다.

 

 

그럼 소독제 성분에 따른 소독원리를 알아보면

 

첫 번째는 산화계소독제로는 과산화수소가 대표적인데요.

미생물(박테리아 및 바이러스)의 구성물질인 단백질이나 핵산(유전정보체)를 산화시켜서 미생물세포의 기능장애를 일으켜 사멸시키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할로겐계 소독제로서

흔히 사용하는 락스 naocl과 차아염소산수라고하는 hocl을 포함해

빨간약으로 알고 있는 요오드계열의 소독제를 말합니다.

이 소독제는 Cl(염소)I(요오드) 의 이온화된 할로겐원소가 안정화하기 위한 특성 때문에 미생물의 세포내의 단백질을 변성시켜 미생물을 파괴하는 기전을 이용한 소독제입니다.

 

세 번째로 알코올계 소독제는 에탄올 소독제가 대표적이며

미생물의 균체단백질을 경화 응고시키거나 변성시켜서 세포막이나 세포벽을 손상시킴으로써 세포내부의 수분을 증발시켜 미생물을 사멸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페놀류 소독제로 대표적으로 클로르헥시딘(CHG) 성분의 제품을 말하며 알코올계 소독제와 비슷한 단백질 변형을 통해 세포막이나 세포벽을 파괴하는 작용기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계면활성계열의 소독제로 대표적인 4급 암모늄 성분으로 알려진 벤잘코늄 암모늄성분의 소독제로 미생물의 세포막이나 세포벽의 표면장력을 무력화하여 미생물을 파괴하는 작용을 하는데 4급 암모늄계열의 소독제는 음이온계나 양이온계열로 분류를 하지만 여기서는 세부내용을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듯하여 생략합니다.

 

여섯 번째는 알데하이드계열로 독국물로 알려진 포르말린이나

글루탈알데하이드(GA) 오소프탈알데하이드(OPA) 성분의 소독제를 이야기하는데 미생물의 세포에 단백질 형성을 저해하거나 변성시킴으로서 미생물을 사멸시키됩니다.

 

특별히 작용기전이라고 해봐야 원리는 비슷합니다.

미생물 즉 박테리아나 바이러스 이중에서도 인체에 유해한 병원성 미생물의 번식, 생존을 막고 살아있는 미생물의 파괴하는 것을 원리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3. 소독제의 분류

 

그럼 이제부터 소독제를 분류하는 방식에 따라 좀더 세분화된 분류를 알아보겠습니다 소독제의 분류는 제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신력 있는 정보를 참고하여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소독수준에 따른 소독제분류기준은

우리나라의 보건복지부 소독과 멸균에 대한 고시에 참고겠습니다.

 

 

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 지침

[시행 2017. 6. 22.] [보건복지부고시 제2017-101, 2017. 6. 22., 일부개정]

에서는 소독수준에 따라 이렇게 분류합니다.

[별표1] 멸균 및 소독방법 (4조 관련)

 

국가기관에서 정리를 한 내용이니 테이블 정리를 깔끔하게 해 놓았습니다.

보시는것처럼

멸균, 높은 수준의 소독, 중간 수준의 소독,낮은 수준의 소독

이렇게 4단계로 구분을 하는데요.

처음에 언급드렸다시피 이글의 내용에는 멸균까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소독에 대한 부분만을 다루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각각의 소독수준에 따라

사용가능한 소독제성분과 함량이 표기되어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듯합니다.

 

여기서 잠깐 그럼 소독의 단계를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멸균이라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광우병의 원인으로 알려진 프리온단백질을 사멸시킬수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멸균이라는 용어를 사용할수 있는지 없는지가 결정됩니다.

그럼 높은 수준과 중간수준의 소독은 대표적인 포자균으로 알려진 결핵균을 사멸시킬수 있다면 높은 수준의 소독으로 인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보건복지부의 가이드라인의 사용처는 기본적으로 의료기관에 내리는 지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듯합니다만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어느정도 가장 신뢰할수 있을만한 분류일듯하여 첨부하였습니다.

  멸 균 높은 수준의 소독 중간 수준의 소독 낮은 수준의 소독
대상 고위험기구 준위험기구 일부 준위험기구 및 비위험기구 비위험기구
노출
시간
각 방법 마다 ()안에 표시 20이상에서
12-301,2
1분 이상3 1분 이상3
종류





방법
고열멸균: 증기 혹은 고열의 공기
(제조업자의 권고
사항 준수, 증기멸균의 경우 3-30)
글루타르알데히드
혼합제품
(1.12% 글루타르알데히드 + 1.93% 페놀, 3.4% 글루타르알데히드 +26% 이소프로판올 등)
에탄올 또는
이소프로판올
(70-90%)
에탄올 또는
이소프로판올
(70-90%)
에틸렌옥사이드 가스 멸균
(제조업자의 권고사항 준수, 1-6시간의 멸균시간과 8-12시간의 공기정화
시간 필요)
0.55% 이상의
올소-프탈
알데하이드
차아염소산 나트륨
(1:500으로 희석
하여 사용, 검사실
이나 농축된 표본은 1:50으로 희석)
차아염소산 나트륨
(1:500으로 희석
하여 사용)
과산화수소 가스프라즈마
(제조업자의 권고사항 준수,
내관 구경에 따라 45-72)
7.5% 과산화수소 페놀살균세정제
(제조회사 지침에
따라 희석)
페놀살균세정제
(제조회사 지침에
따라 희석)
글루탈알데하이드 혼합제품
(1.12% 글루타르알데히드 + 1.93% 페놀, 3.4% 글루타르알데히드 + 26% 이소프로판올 등)
(온도와 농도 유의,
20-25에서 10시간)
과산화수소/과초산
혼합제품
(7.35% 과산화수소 + 0.23% 과초산, 1% 과산화수소 + 0.08% 과초산)
아이오도퍼 살균
세정제
(제조회사 지침에
따라 희석)
아이오도퍼 살균
세정제
(제조회사 지침에
따라 희석)
7.5% 과산화수소
(6시간)
세척 후 70에서 30분간 습식 저온
살균
- 4급 암모늄세정제
(제조회사 지침에
따라 희석)
0.2% 과초산
(50-56에서 12)
차아염소산염(사용장소에서 전기분해로 제조된 것으로 활성 유리염소가 650-675ppm 이상 함유) - -
과산화수소/과초산 혼합제품
(7.35% 과산화수소 + 0.23% 과초산, 1% 과산화수소 + 0.08% 과초산)
(3-8시간)
- - -

[1] 소독제에 노출시간이 길수록 미생물 제거가 잘된다. 내관이 좁거나 유기물이나 박테리아가 많이 존재하는 곳은 세척이 어렵기 때문에 10분간 노출이 불충분 할 수 있다. 결핵균과 비정형성 마이코박테리아를 사멸하는데 필요한 최소 노출시간은 2% 글루타르알데히드20에서 20, 2.5% 글루타르알데히드35에서 5, 0.55% 올소-프탈알데하이드는 25에서 5분이다.

[2] 튜브제품들은 소독제에 충분하게 잠겨야 하며, 공기로 인해 잠기지 않는 부분이 없도록 주의한다.

[3] 제품회사에서 과학적 근거에 의해 제시된 시간을 준수한다.

 

 

두 번째 분류방법은 허가사항에 따른 분류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소독제는 워낙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관리하는 주무 부처또한 다양합니다.

식약처,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로 구분되어 있으며

식약처는 인체에 사용하는 소독제와 인체에 사용하는 의료기기에 사용되는 소독제 , 추가로 식품이나 식기 조리기구에 사용되는 소독제의 허가 및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의료기기소독제-전문의약품,일반의약품,의약외품

인체에 사용하는 소독제-의약외품,일반의약품

식품이나 기구등의 사용하는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환경부는 사람에게 사람이 아닌 환경을 소독하는 환경소독제를

생활화학제품이라고 지칭하며

생활화학제품을 -승인대상 생활화학제품,신고대상 생활화학제품,위해우려제품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동물의약품이나 동물의약외품에 허가 및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많은 분들이 소독제와 항생제를 혼동하시는 경우가 있어 첨부드리면 소독제는 미생물에 직접 작용하여 유해균을 죽이는 것이지만.

항생제는 사람이 복용하고 약물이 인체에서 소화 분해 흡수되면서 약동력을 발휘하여 사람의 인체내부조직이나 혈액에 있는 유해균을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목적은 같지만 사용방법이 분명히 다르다는 것은 알고 계시는 것이 좋을듯합니다.

 

 

 

 

소독제를 분류함에 있어 사용 목적에 따라서

소독제를 적절하게 선택하여합니다.

인체에 직접 사용하는 목적인지?

아니면 사람이 활동하는 공간 환경 기구등의 소독인지?로 구분하여

인체의 손, 피부소독에는 의약외품 손피부소독제를 사용하는 것

이외의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이외의 장소, 공간, 환경, 기구 등의 소독에는 다양한 제품들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통칭하여 장소, 공간, 환경, 기구 등을 환경으로 통칭하고 환경소독에는 식약처의 의약품과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를 환경부의 생활화학제품(승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신고대상 생활화학제품, 위해우려제품)을 농림수산식품부의 동물의약품이나 동물 의약외품 중 적정한 제품을 선택하셔도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체크하실 부분은 자가 방역 기준입니다.

자가 방역이란 개인이나 회사가 개인이나 회사의 직접적인 방역 활동을 의미하는데요 .그렇치 않고 방역업체의 경우는 환경부의 승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승인된 제품만을 사용해야한다는 것입니다.

 

환경부의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등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사용되는 화학제품으로서 사람이나 환경에 화학물질의 노출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 중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생활화학제품)https://ecolife.me.go.kr/ecolife/

초록누리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실상 식약처에서 사람이외의 소독제는 떼어내서 환경부에서

관리하라는 것으로 가습기 살균제사건이후 국가에서 새로운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듯합니다

현재 환경부의 승인대상 화학제품의 승인기관은 한국환경과학원에서 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식약처에서 환경부로 이관되었던 식약처에서 기승인제품들은 환경부에서 승인유예가 되어있고 현재 한국환경과학원은 승인대상화학제품에 대한 심사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사람에게 사용하는 것이면 식약처의 의약외품 손 피부소독제를

그 외에는 자가 방역을 하는 경우라면 어떤 제품이든 제품의 사용매뉴얼에 맞추어 안전하게 사용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방역업체는 보건소나 방역법에 의거해 지침을 준수하면서 업무를 진행 할테니 이 경우는 논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환경소독제로 무엇을 사용하면 좋을까요?

이 부분은 이글의 마지막에 환경소독제의 현명한 선택부분에서 다시 언급하도 록하겠

 

 

 

4. 손소독제 선택 기준

 

그럼 어떤 기준으로 손 소독제를 선택하면 좋을까요?

난 싼 게 좋아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테고 난 비싼 게 좋을거 같아라고 하시는분도 계실 테고 난 특정제품명의 제품만을 고수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물론 내돈내산으로 손소독제를 구매하는 경우는 많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공적인 영역에서 구매를 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선택권이 없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할 수 있죠.

혹시나 이글을 읽어 주시는 분이 구매에 선택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좀더 현명한 선택을 하는데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로 구분을 해보면

과거에도 스페인 독감 같은 감염병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사망하였으며 현재도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람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로부터 좀더 안전하게 나와 사회를 지켜내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글이 코로나19를 극복해나가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의미에서 작성된 것이니만큼 일상생활에서의 소독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감염병 예방에 있어 가장 첫 번째 수칙은 철저한 개인위생입니다.

개인 위생을 위해서 이제는 너무도 친숙하고 익숙하고 어디서든 볼 수 있는 손소독제의 사용과 손 소독제의 선택에 대해 이야기해 볼께요.

 

 

손 소독제는 의약외품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손 소독제로 식약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 받을 수 있는 소독제 주성분은

에탄올,벤잘코늄암모늄,클로르헥시딘,과산화수소,이소프로필알콜,크레졸

6가지 성분만이 가능한 성분이니

이외성분의 소독제는 손피부소독제로 사용할 수 없다는 말이 됩니다.

수 백 가지 손피부소독제 제품들 중에 70%이상은

에탄올을 주성분으로 하는 손 소독제이며

벤잘코늄 암모늄을 주성분으로 하는 제품이 다음으로 많은 손 소독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증명하는 방법은 간단 합니다.

의약품안전나라 사이트에서 2022년 8월22일 기준으로

검색조건을 의약외품, 효능효과에 소독이라고 놓고 검색을 하면

1,748건의 제품이 검색이 됩니다.

그중에 에탄올성분만을 검색하면 1,317건의 제품이 검색이 되죠.

벤잘코늄 암모늄 성분으로 검색하면 161건의 제품이 검색 되구요.

결국 우리주변에서 볼 수 있는 대부분의 손 소독제는 에탄올을 주성분으로 하는 손 소독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성분이 같다고 소독력이 동일하지는 않다는것도 인지하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소독은 언제나 소독제와 소독을 요하는 부분에 접촉하는 시간과 소독제성분의 농도에 따라 소독력과 균주의 스펙트럼이 결정 되는데요 무조건 농도가 높다고 무조건 오래 접촉을 한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소독부위의 특성에 맞는 소독제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에탄올 손 소독제의 경우 대부분의 제품들이 에탄올 함량이 60-80%이며 제형으로 보면 젤 타입제품과 액상타입제품이 있지만

대부분 젤타입의 에탄올 손 소독제가 많으실 것입니다.

 

손 소독제를 고르는 방법 첫 번째 필수조건입니다.

의약외품으로 등록된 제품인지 확인한다.

 

손 소독제의 에탄올 농도는 어느 정도가 좋을까요?

WHO 에서는 70-80%의 에탄올 농도제품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용어를 좀 정리해볼께요.

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세계보건기구

CDC-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미국질병관리센터

FD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미국식품의약청

CE-Conformité Européenne 유럽연합인증

KFDA-Kore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한국식품의약처

후생성-국민의 위생, 보건, 복지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서

우리나라질병관리본부 (질본) -편하게 이야기하면 KCDC 쯤으로 해석하면 되겠죠.

 

의약품, 식품 ,소독등과 관련된 언론보도를 듣다보면

이런 용어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FDA, CDC, CE, 식약처 등의 용어 들일 것입니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대부분의 나라는

FDA, CE의 기반한 정책들을 많이 만들어내죠.

왜냐하면 간단합니다.

미국이나 유럽연합이 아무래도 좀더 오랫동안

식품의약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되어 왔기 때문이죠.

 

 

 

손 소독의 중요성

 

그런데 왜 손 소독이 중요하다고 할까요?

손 소독제는 개인 위생과 공공 방역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감염병은 사람의 손을 통해 여기저기 옮겨 다니다 특정한 경우에 감염을 시키게 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당연히 손 소독제를 선택하는 기준에는 소독력이 중요한 팩트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선택의 이유가 다른데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손 소독제는 한번 손 소독을 했다고 소독유지시간이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반복적으로 손 소독 행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탄올 손 소독제의 특징 중에 하나가 에탄올이 빠르게 휘발하면서 사람의 피부에 습기를 제거해 피부를 건조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심할 경우 통증을 느끼시는 경우도 많고 손바닥이나 손등이 하얗게 튼살처럼 변하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그럼 여기서 손 소독제를 선택하는 요소로 보셔야 할 부분이 손의 보습을 유지하여 건조하지 않게 함으로써 반복적인 손 소독행위가 유져에게 있어 불편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손 소독이 반복적으로 행해지고 제대로 된 감염병예방의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손 소독의 방법은 물 없이 손 소독을 하는 방법으로

손 소독제를 적당량 보통 손 소독제에 펌프가 있으면 1펌핑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1펌핑을 손바닥과 손등 손가락 사이사이까지 30초정도 충분히 문질러 소독성분이 골고루 손의 피부에 도포 될 수 있도록 문질러주시는 것을 식약처는 손 소독제 사용방법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에탄올 손 소독제가 가장 많다면

가장 보편적이라는 말은 편하게 생각하면

가장 안전하면서 가장 소독력도 좋다는 이야기일수도 있는데

그럼 모든 에탄올 손 소독제가 같은 효과를 내는냐?

CDCCE에서는 많은 논문들을 이야기하면서

70%이상의 에탄올제품이 가장 원하는 좋은 소독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럼 100%에탄올제품을 만들면 가장 좋은거 아니냐? 라고 반문하지 않을까요?

100%에탄올은 무수에탄올이구요.

액체상태의 에탄올 최고 함량은 96% 에탄올입니다

그럼 96% 에탄올이 가장 좋은 거 아닌가?

그럴 수도 있지만 에탄올 96%는 휘발성이 강해

사람의 피부에 통증을 느낄 정도라는 것이죠.

손 소독제는 한번 바르면 하루 종일 소독효과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복적인 손소독 행위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80%이상 에탄올 손 소독제는 손과 피부에 소독의 유익한 효과보다는 건조함과 건조함으로 인해 유발되는 피부트러블을 만들어내는 안 좋은효과가 있다 보니 대부분 가장 좋은 에탄올 손 소독제는 70-80%의 에탄올을 사용해 손 소독제를 만들게 되죠.

결국 70%이하의 에탄올 손 소독제는

몇몇 논문에서 이야기 하는 것처럼

손세정제나 비누를 이용한 손을 닦는 효과와 비슷하거나 동등이상의 효과만을 낸다고 합니다.

 

여기서 잠깐 손 소독제와 손 세정제의 차이는 뭘까요?

손 소독제는 식약처의 의약외품이며

손세정제는 식약처의 화장품으로 허가를 받는 차이입니다.

그래서 손 세정제는 보통 물을 사용하는 물비누처럼 거품타입으로

판매를 하거나 에탄올 손 소독제처럼 보이지만

물은 사용하지 않는 손세정제로 판매하는 것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손 세정이 아닌 손 소독의 목적이라면

70%이상의 손 소독제를 선택해야하는지 아시겠죠?

 

 

 

 

두 번째 조건은 선택입니다.

손 소독제를 제형으로 분류해보면

젤 타입과 액상타입으로 구분되는데

젤 타입과 액상 타입 중 뭐가 좋냐 라고 물어보면

제품마다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동일한 에탄올 농도의 제품이라고 했을 때

액상형 제품이 젤타입 제품보다 소독력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액상형 제품이 무조건 좋은거냐?

그런 피부자극에서 평가를 해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사람마다 피부자극을 느끼는 감도는 다르기 때문에

예민한 사람은 에탄올 손 소독제를 사용하면 거칠어지고 심하면 통증을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던한 사람은 어떤 제품을 사용하든 크게 신경을 쓰지 않죠.

손 소독제 선택조건에서 결론은 의약외품으로 등록된 제품 중에서

에탄올 함량이 70-80%정도이며

보습력이 있는 액상타입의 손 소독제를 선택하면

의료계에서 이야기하는 손 소독 이행율을 높일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일 듯합니다.

손 소독 이행율이 높아지면 감염율은 현저히 떨어트리게 되어있습니다.

 

에탄올 손 소독제를 사용하면서 꼭 주의해 주셔야할 부분이 화재입니다.

에탄올은 화재위험물질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화재가 날수 있는 위험한 상황은 만들지 않으셔야 합니다.

 

 

환경소독제의 종류

 

환경 소독이라 하면 말 그대로

사람의 주변 환경을 소독하는 것을 말하는데

주변 환경은 너무나도 다양 합니다.

본인을 기준으로 본인주변의 모든 물품들 기구들 도구들 거주환경, 근무 환경등 등 포괄적인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듯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구나 도구는

의료기구가 아닌 일상생활용품이나 사무기기 등을 이야기 합니다

환경소독제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초록누리라는 사이트를 찾아보시면 좋습니다.

https://ecolife.me.go.kr/ecolife/

손 소독제에서 언급했던

손 피부소독 즉 인체에 사용하는 소독제는 의약외품으로

분류하여 식약처에서 관리를 하지만

인체에 사용하지 않고 환경에 사용하는 소독제는

환경부에서 관리를 하는데 위에 링크 드린 초록누리사이트를

참고하시면 허가사항이나 신고사항 위반사항들을

쉽게 찾아 보 실 수 있습니다.

 

승인된 1,676개의 제품 중에서 선택하면 될까요?

다른 제품은 안 되나요?

1676개의 제품들의 성분을 조회해보면 참 아이러니하지만

대부분이 벤잘코늄 암모늄 성분입니다.

 

 

 

 

 

 

 

 

왜일까요? 1세대 4급암모늄성분은 다양한 범위에서 허가되고 사용되어 지고 있습니다. 현재 6세대 4급 암모늄 까지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왜 우리나라는 아직도 1세대 4급 암모늄인 벤잘코늄 암모늄성분은 의약외품의 손 피부소독제성분으로도 환경부의 승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도 승인을 잘 받고 있습니다. 물론 장점이 많아서 그러면 다행이지만요.

아마 그 주된 이유는 오래된 성분이다 보니 안전성이 확보되어 있으며

승인진행시 기승인 제품들로 인해 승인 심사가 쉽다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CDC에서 코로나19가 터지면서 벤잘코늄 암모늄 성분의 소독제는 코로나19바이러스에 효과적이지 않다고 발표했다는 것이죠.

그럼 환경부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하고 방역에 사용할 수 있다고 한 승인제품들의 표를 첨부 하겠습니다.

 

75개의 승인제품중에 61개제품이 4급암모늄 계열을 벤잘코늄 암모늄성분의 제품인거 보이시죠 그 외 이염화이소시아뉼산나트퓸(NADCC), 과산화수소, 에탄올,과아세트산(과초산) 이런 류의 성분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환경부에서 제출했던 제품들은 모두 식약처의 의약외품으로 허가를 득했던 제품으로 환경부로 이관되어 환경수 승인이 유예된 제품들입니다.

현재는 더 많은 제품들이 승인제품으로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지만

이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중간생략하고

방역업체가 아닌 자가방역 기준에서는요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럼 자가 방역을 위해

환경소독제로 어떤 제품을 선택하면 좋을까요?

 

선택을 할 때는 항상 우선순위 조건을 설정하시는 것이 원칙이죠.

환경소독제이니 역시 소독력이 선택조건에 들어갈 것이며

손 소독제에서는 인체에 사용하다 보니 피부 트러블 같은 보습력이 있는 제품을 선택했어야하는데 환경소독제에서는 환경소독의 특성상 사용하는 부위가 넓다보니 여기선 비용을 생각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안전성은 기본이구요.

소독력과 비용의 상관관계 속에서 환경소독제를 선택하면 될듯합니다.

 

지금까지 소독에 대해서 엄청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그럼 소독제의 성분은 뭐 대략 비슷한 거 느끼셨나요?

맨 처음 소독수준에 따른 분류방법과 허기기준에 따른 분류

중간에 환경부의 승인제품성분을 보셨지만 뭐 특별히 뛰어나다거나

최고거나 듣도 보도 못한 성분은 없습니다.

결국 소독제의 성분 특성상 특정균주 특정상황에서 소독력이 높게 나타나는 경우는 있지만 소독력 안전성 안정성 비용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하다보면

대부분 몇 가지 성분이 소독제의 대부분을 수천가지의 소독제 제품 중에 특별히 다른 특별히 우수한 무조건 이 제품만을 써야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는 말이죠.

 

일단 우리는 전문의약품이나 일반의약품처럼 의료기기 소독제는 구할 수도 없습니다 물론 농림수산식품부의 동물의약품도 마찬가지죠 의약품이기 때문에 의료기관이나 동물의료기관에서나 사용을 한다는 말이며

그 외의 허가제품 즉 식약처의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환경부의 승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대상생활화학제품, 위해우려제품, 농림수산식품부의 동물의약외품중에 내가 사용하기 적당하다 하는 제품을 선택해 환경소독용으로 자가 방역을 하면 된다는 말이 됩니다

 

다시 환경소독제를 어떤 제품을 선택하면 좋을까라는 이야기로 넘어오면

저렴하면서도 손쉽게 사용이 가능하며 소독수준의 분류에서 중간수준의 소독이 가능한 소독성분의 소독제를 사용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2020820일자로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대응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 (3-4) 을 발표하는데요

 

여기에서는 < 소독제 주요 성분별 유효농도·접촉시간·적용대상 >

분류 대표 유효성분 유효농도 표면 접촉 시간 적용대상
염소계 화합물 차아염소산나트륨
(일명 가정용 락스)
0.05% (500 ppm) 5분 이상
(ECDC 참고)
·일상 표면소독
0.1% (1,000 ppm) 1분 이상
(WHO 참고)
·일상 화장실 소독
·환자이용공간 표면 및 화장실 소독
0.5% (5,000 ppm) ·환자 혈액 및 체액 소독
알코올 에탄올 70% 90% 1 ·일상 및 환자이용공간 표면소독
이소프로판올 50% ·일상 및 환자이용공간 표면소독
4급암모늄 화합물 벤잘코늄염화물 0.05% 0.5% 10분 이상 ·일상 및 환자이용공간 표면소독
과산화물 과산화수소 0.5% 5분 이상 ·일상 및 환자이용공간 표면소독
페놀 화합물 클로록실레놀 0.12% 30초 이상 ·일상 및 환자이용공간 표면소독

 

이렇게 방역용 소독제 성분을 표기하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5가지의 소독제 성분분류를 하고 권장 유효 소독제의 농도를 표기하며 접촉시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특별한 소독제 성분이 없습니다

이글의 처음부터 언급되어온 소독제 성분이죠

가장 많이 사용하는 소독제는 단연 락스입니다

표에서는 차아염소산나트륨( naocl )을 이야기 합니다

보통 판매되는 락스가 4-5% 농도의 naocl 로 판매가 되기 때문에 5% 락스의 경우 500ppm의 농도로 맞추려면 물에 100배 희석하여 사용하면 됩니다

요즘은 hocl을 주성분으로 식품첨가물성분의 차아염소산수를 sns나 온라인상에서 가장 흔하게 많이 보는 소독제로 광고를 하고 있죠.

물론 락스( naocl ) 의 단점인 냄새를 보완한 아주 우수하고 안전한 소독제성분입니다 .그런데 락스와 비료하면 소독력은 80-100배정도 높다고 광고를 하고 있으며 가격은 엄청 비싸죠 난 비용은 신경 쓰지 않을 거야 비싼 게 좋겠지라고 생각하신다면 hocl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보통 hocl 액상제품들은 4L제형과 500ml 스프레이 제품으로 보통 판매되는데

4L 제품이 2만원 정도에 판매되고 있으니 가격이 저렴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hocl 성분의 제품은 좀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높은 소독력과 냄새가 없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시간이 지나면 물로 환원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봉 후에는 일정시간 이내에 사용해야하며 그렇치 못할 경우 물로 소독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같은 계열의 소독제중에 위에 환경부의 안전확인대상 승인제품들중에

이염화이소시아뉼산나트륨이라는 성분을 보신분이 있을 수도 있으실 텐데요.

못 보셨다면 다시 위로 올라가서 체크해보시면 좋을듯합니다.

2개 제품이 환경부 승인제품으로 되어있는데요.

이염화이소시아뉼산나트륨(NADCC)은 염소발포정형태로 물에 넣으면

hocl 성분의 소독제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1알의 염소발포정으로 100ppm 농도의 hocl 소독제를 20L를 만들 수 있죠.또한 물의 양을 조절함으로써 원하는 농도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과 hocl 액상제품의 단점이었던 개봉 후 유효기간에서 자유로워 집니다. 왜냐하면 소독이 필요할 때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농도로 원하는 양만큼만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으니 많이 유용하겠죠.

그럼 비용은 어떨까요? 보통 200T 포장단위로 판매가 되는데 요즘은 소포장제품도 있으니 찾아보시면 좋을듯합니다 30T포장도 있더라구요

그럼 1알에 보통 얼마냐? 400-500원정도합니다

그럼 hocl 액상 4L2만원이라고 했는데 20L를 만들 수 있는 1알이 500원이라고 말하면 거짓말이라고 하실 수도 있겠죠 뭐 농도가 다르다거나 뭔가 있겠지? 액상 hocl80-100ppm 농도의 hocl로 판매가 됩니다

이정도면 대략 이해는 하시겠죠?

대략 기존에 내가 hocl 4L를 한 달에 1통정도 구매하여 사용했다면 1년이면 24만원의 비용을 지불했다고 생각하면 염소발포정(nadcc)를 사용한다면 단돈 1만원으로도 1-2년은 거뜬히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는 것이죠

이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소독비용을 줄이실 수 있기 때문에 이글의 댓가를 지불한 금액에 대한 아까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여기서 이야기 드려야할 부분이 있습니다.

hocl 성분을 장점만 부각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이성분의 제품은

인체에 사용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 분야에서 사용현황을 살펴보면 hocl 성분의 제품을 손 피부소독에도 사용이 가능한 것처럼 홍보하는 제품도 있고 실제 유져들이 손 피부소독으로 사용하는 사례들도 많이 보게 되는데 절대 사람의 손 피부에는 사용하지 않으실 것을 말씀 드립니다 물론 소독의 효과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소독에는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해야 한다고 분류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로 판매되는 hocl 성분의 소독제는 기구나 환경의 소독에만 사용하실 것을 정확하게 말씀 드립니다

절대 사람의 피부에 사용하지 마세요.

 

 

너무 hocl 소독제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왜냐하면 환경소독제로 선택할 때 비용 안정성 안전성 여러 가지 조건을 생각하면 중대본에서 이야기한 5가지 성분의 제품 중에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은 naocl이나 hocl 이기 때문입니다

에탄올, 벤잘코늄 암모늄,과산화수소도 좋은 제품들이 있지만

이 성분은 의약외품으로도 허가가 가능한 성분인건 아시죠

인체에도 사용할수 있는 성분이다보니 가격이 좀 비싸다는 것이죠

 

 

코로나19가 시작된 이후

우리주변에서 많이 보게 되는 것이 손 소독제나 환경소독제만은 아니죠.

손 소독이나 환경 소독등 소독을 도와주는 소독장비들이 많이 눈에 띄는데

이것을 좀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먼저 전해수기라고 하죠

DOG 박사님이 광고를 해서 엄청 유명해지고 많은 판매가 이루어졌던 전해수기가 나오면서 아류 전해수기들이 수십 종류가 판매를 하더라구요.

결국 실상은 전해수기가 물을 전기분해해서 hocl을 생성한다고 하는데

hocl ppm 이 만들어질까요?

제조사에서 이야기하는 전해수기가 만들어내는 hocl5-10ppm입니다

물로만 하면 좀 약할 거 같으니 소금을 넣어서 전기분해하면 좀더 높은 농도의 hocl을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 소금을 전기분해하면 naocl 락스를 만드는 거거든요 naocl은 알카리상태에서 많이 존재하고 hocl은 약산성상태에서 존재를 하게 되는데 굳이 비싼 전해수기를 돈 주고 사서 락스를 만든다거나 5ppm 짜리 hocl을 만들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뭐 소독의 목적은 이룰 수 있는 걸까요?

반려동물의 환경소독을 위해 개발되어지고 만들어 졌다해도 소독에는 효과가 미미할 텐데 탈취정도는 할 수 있겠죠?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 참고만 하시면 좋을듯합니다

 

또 대형 회사나 행사장 입구 같은 곳에 가면 전신소독기들을 많이 보실 수 있을 듯 합니다 소독제가 출입할 때 자동 분사되는 장치인데 요즘 뉴스에 보니 이 장비에 사용하는 소독제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구요

어떤 성분의 소독제를 사용하는지? 인체에 유해한건 아닌지?

아마 다들 이런 장비를 통과해보신 분들은 같은 생각을 하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정확한 관리지침이 없다보니 다들 뒷짐을 지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체크하는 것이 좋은데 좀 예민한 문제이다 보니 이부분에 대한 관리나 법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언급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방역활동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10 수년간 의료계의 소독제 관련 업무를 하면서 공부했던 내용과

현실에서 맞이하는 상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현재 코로나19는 1급 법정전염병에서 2급전염병으로 낮춰지면서

규제의 틀에서 벗어난듯보이지만

항상 우리삶속에 공존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사망율이 낮아졌다해도

항상 우리주변에 

면역력이 떨어지는 가족이나 지인은 항상 있게 마련입니다

주변사람을 아낀다면

나부터 개인위생과 자가방역을 철저히 함으로써

나와 가족 회사 지역 나라를 지킬수 있는 상황임을 인지하시고

관리해주시면 좋치않을까하는 생각에서 

도움이 될수 있는 글을 남겨봅니다